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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관측소 · 2026-11-03

기초연금은 2026년 월 349,700원이 상한이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가 깎인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동시 수급, 소득역전 방지 규정에 따라 깎일 수 있고 최저 34,970원은 보장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고 이 값이 상한선이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액 산정 페이지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연금액을 월 349,700원으로 적고 있습니다(확인일 2026-11-03). 2025년 값은 월 342,510원이었으므로 7,190원 올랐습니다.

이 금액은 상한입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349,700원에서 시작해 아래 세 가지 조정을 거친 금액이 입금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연계 감액
  •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의 20% 감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 때의 소득역전 방지 감액

따라서 '기초연금은 35만 원'이라는 말은 조정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맞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그 금액을 뺀 선으로 내려온다

같은 기초연금액 산정 페이지는 국민연금 연계 산식을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으로 제시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250%는 874,250원입니다.

  • 국민연금 월 40만 원 수령 → 874,250 − 400,000 = 474,250원. 이 값이 기준연금액 349,700원보다 크므로 기초연금은 전액 349,700원입니다.
  • 국민연금 월 60만 원 수령 → 874,250 − 600,000 = 274,250원. 기준연금액보다 작으므로 기초연금은 이 선으로 내려옵니다.
  • 국민연금 월 90만 원 수령 → 874,250 − 900,000이 음수이므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최저연금액 선이 작동합니다.

판정 규칙은 단순합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4,550원(874,250 − 349,700)을 넘는 순간부터 기초연금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페이지는 부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으로 정의하고 있어, 연계 계산의 바닥 구간을 가늠할 때 함께 보아야 하는 값입니다.

부부가 둘 다 수급자면 각자 20%가 깎여 합계가 두 배가 되지 않는다

기초연금액 감액 페이지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라고 적습니다(확인일 2026-11-03).

두 사람 모두 다른 조정이 없는 전액 대상이라고 가정하면 계산은 이렇습니다.

  • 1인당 349,700원 × 0.8 = 279,760원
  • 부부 합계 = 559,520원

단독가구 2인분인 699,400원이 아니라 559,520원입니다. 차이는 월 139,880원입니다. 이 감액은 '부부 모두가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배우자가 선정기준액 초과나 직역연금 사유로 탈락했다면 수급자 한 사람은 20% 감액 없이 받습니다.

선정기준액을 겨우 밑돌면 전액이 아니라 차이만큼만 받고 최저선은 보장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조금 낮은 사람이 전액을 받고 조금 높은 사람이 0원을 받으면 순서가 뒤집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깎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감액 안내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한다고 적습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에 적용해 보면, 소득인정액이 240만 원인 사람의 기초연금은 247만 − 240만 = 7만 원 선으로 줄어듭니다. 소득인정액이 220만 원이면 27만 원이 되어 349,700원보다 작으므로 그 값이 적용되고, 210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이 감액 없이 전액 구간에 들어옵니다.

바닥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는 최저연금액을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20%로 적습니다. 2026년 값으로 환산하면 단독·부부 1인 수급은 월 3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69,940원이 최저입니다. 계산 결과가 이보다 작아도 이 금액은 지급됩니다.

이 글의 금액이 어느 페이지의 몇 년도 값인지

기준연금액 349,700원, 부가연금액 174,850원, 연계 산식의 250%와 874,250원, 최저연금액 10%·34,970원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액 산정에서, 부부 20%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 방식, 부부 2인 수급 가구 최저 20%는 기초연금액 감액에서 2026-11-03에 확인했습니다. 산정 페이지는 기준연금액에 '2026년 1월~12월'이라는 적용 기간을 명시합니다. 2025년 342,510원과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누리집 첫 화면의 연도별 표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글이 든 예시 금액(474,250원, 279,760원, 7만 원 등)은 공식 산식에 2026년 공식 값을 넣어 계산한 것이며 공식 페이지에 그대로 실린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 결정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산출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조회 절차와 지급 정지·환수 기준은 이 두 페이지에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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