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종합조사 점수 구간으로 정해지고 2026년 1구간 월 한도는 8,293,000원이다
활동지원 급여는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5구간으로 나뉘고, 2026년 1월 1일 기준 월 한도액은 1구간 8,293,000원에서 15구간 1,040,000원까지입니다.
급여량은 장애등급이 아니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가 결정한다
활동지원 급여는 '중증이면 많이, 경증이면 적게' 식으로 장애 정도만 보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활동지원급여 안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종합점수로 15개 구간을 나누고 구간마다 월 한도액을 붙입니다(확인일 2026-11-03).
그리고 이 한도액은 현금이 아닙니다. 바우처 형태의 이용 한도이며,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해 서비스를 받은 만큼 차감됩니다. 따라서 '1구간이면 매달 829만 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매달 829만 3천 원어치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쓸 수 있다'로 읽어야 합니다.
판정 순서는 (1) 등록장애인 여부 → (2) 연령 요건 → (3) 종합조사 점수 → (4) 구간 배정 → (5) 월 한도액 확정입니다. 1·2단계는 통과 여부만 가리고, 금액은 3단계에서 전부 결정됩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15개 구간의 월 한도액 전체
아래 표는 공식 활동지원급여 안내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개한 값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
| 1구간 | 465점 이상 | 8,293,000원 |
| 2구간 | 435~465점 | 7,774,000원 |
| 3구간 | 405~435점 | 7,257,000원 |
| 4구간 | 375~405점 | 6,739,000원 |
| 5구간 | 345~375점 | 6,221,000원 |
| 6구간 | 315~345점 | 5,703,000원 |
| 7구간 | 285~315점 | 5,181,000원 |
| 8구간 | 255~285점 | 4,665,000원 |
| 9구간 | 225~255점 | 4,148,000원 |
| 10구간 | 195~225점 | 3,629,000원 |
| 11구간 | 165~195점 | 3,112,000원 |
| 12구간 | 135~165점 | 2,593,000원 |
| 13구간 | 105~135점 | 2,076,000원 |
| 14구간 | 75~105점 | 1,558,000원 |
| 15구간 | 42~75점 | 1,040,000원 |
간격이 일정합니다. 점수 30점이 한 구간이고, 한 구간 차이는 약 51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종합조사에서 점수 몇 점 차이가 연간 600만 원 이상의 차이를 만듭니다.
내가 몇 구간인지 조사 전에 가늠하는 기준
종합조사의 문항별 배점표는 위 공식 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자기 점수를 미리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구간 구조에서 끌어낼 수 있는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 최저 진입선은 42점입니다. 15구간의 하한이 42점이므로, 종합조사 점수가 42점에 못 미치면 구간 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장애인이고 연령 요건을 충족해도 급여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가 이 지점입니다.
- 중간 구간이 기본값입니다. 15개 구간 중 8구간(255~285점)의 월 한도는 4,665,000원으로, 최고 구간의 약 56% 수준입니다. 일상생활 전반에 상시 지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면 상위 1~4구간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 조사 결과 통지서에 점수와 구간이 함께 적힙니다. 통지서의 점수를 위 표에 대입하면 다음 갱신 때 몇 점을 더 받아야 한 구간 올라가는지 바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통지 점수가 190점이면 11구간이고, 195점이 되면 10구간으로 올라가 월 한도가 517,000원 늘어납니다.
구간이 낮게 나왔을 때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것
급여량에 불만이 있을 때 손댈 수 있는 지점은 '점수'입니다. 월 한도액 표는 전국 공통이므로 지역이나 기관을 바꿔도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조사 당시 상태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종합조사는 신청자의 기능 제한과 사회환경을 함께 봅니다. 조사 시점에 동거 가족이 있어 지원 공백이 작게 평가됐다가 상황이 바뀌면 재조사 사유가 됩니다.
- 갱신·변경 신청 창구는 주민센터입니다. 신청과 변경은 모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방문·우편·팩스가 가능합니다(신청 안내).
- 한도액을 다 쓰지 못하는 문제라면 구간이 아니라 기관 계약을 봅니다. 한도액은 이용한 만큼만 차감되므로 활동지원사 배치가 부족하면 구간이 높아도 실제 이용량이 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활동지원기관 검색으로 다른 제공기관을 찾는 것이 직접적인 해결입니다.
반대로 구간이 높게 나와도 본인부담금은 따로 발생합니다. 2026년 본인부담금 기준은 같은 공식 안내에 별도로 적혀 있습니다.
이 표의 출처와 적용 기준일, 확인하지 못한 항목
15개 구간의 종합점수 범위와 월 한도액은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의 활동지원급여 페이지에서 2026-11-03에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해당 금액표에 2026년 1월 1일 기준이라는 적용 기준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창구는 같은 누리집의 신청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종합조사의 문항별 배점표, 가산급여·추가급여의 대상과 금액, 그리고 조사부터 결정까지의 소요 일수가 이 페이지들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세 항목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3절의 190점·195점 예시는 공식 구간표에 임의 점수를 대입해 계산을 보여 준 것이며 공식 페이지에 실린 사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