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은 근로자 10명 미만·월보수 270만원 미만 두 줄에서 갈립니다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합니다. 사업장 규모·보수 기준과 재산·소득 제외선, 신청 창구를 공시값으로 적었습니다.
두 숫자를 넘기면 바로 탈락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조건이 복잡해 보이지만 1차 판정은 두 숫자로 끝납니다. 아래는 정책브리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안내와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카드뉴스에서 2026-11-03 확인한 값입니다.
| 항목 | 기준 | 넘기면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대상 아님(예술인·노무제공자는 예외) |
| 근로자 보수 |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 그 근로자는 대상 아님 |
| 지원 범위 |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 건강보험료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님 |
| 지원율 | 보험료 부담분의 80% | — |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 36개월을 채우면 종료 |
지원은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에 각각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는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월 최대 121,980원까지 지원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안내는 같은 제도의 지원 상한을 고용보험료(근로자 1만 6,560원, 사업주 2만 1,160원)와 국민연금 보험료(각 8만 2,800원 범위)로 나눠 적었습니다. 두 자료의 표기 방식이 달라 합산·세부 구분은 공단 계산 결과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개별 사업장의 실제 지원금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신규 가입'의 뜻이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두 숫자를 통과해도 '신규 가입'이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는 지원 대상을 이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근로자로 적고 있습니다(2021년 이후 적용).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입사 전 6개월 동안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기간이 있었는지 본다 → ② 있었다면 그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 ③ 없었다면 1절의 두 숫자와 대조한다.
헷갈리는 전형은 '경력 단절 후 재취업'과 '같은 회사 재입사'입니다. 전자는 6개월 이상 공백이 있었다면 신규 가입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고, 후자는 공백이 짧으면 걸립니다. 본인의 가입 이력은 국민연금공단(1355)과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조회할 수 있으므로, 추측하지 않고 두 공단의 가입 이력으로 판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업장 입장에서 또 하나 확인할 것은 근로자 수 집계 기준입니다. 10명 미만이라는 기준은 사업장 단위이므로, 일부 근로자만 보수 기준을 넘더라도 사업장 요건 자체는 유지됩니다. 보수 기준은 근로자별로 따로 봅니다.
재산·소득이 일정선을 넘으면 제외되고, 노무제공자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보이는 근로자라도 재산이 많으면 제외됩니다. 정책브리핑 안내가 적은 제외 기준은 두 개입니다.
| 제외 기준 | 수치 |
|---|---|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6억원 이상이면 제외 |
| 종합소득 |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 |
이 기준은 근로자 개인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따로 있는 근로자가 여기에 걸리는 전형입니다.
반대로 사업장 규모 요건에서 예외가 열리는 집단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배달 종사자 등)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개별 계좌 납부도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정책브리핑 안내도 문화예술 관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월평균 보수 기준을 270만원 미만으로 두고, 고용보험료를 월 최대 1만 4,720원까지 지원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이 경로는 고용보험 쪽이고 국민연금이 포함되는지는 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창구도 집단별로 다릅니다. 일반 근로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공단 지사,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공단 지사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한 곳이면 되고 적용 여부는 고지서로 확인합니다
정책브리핑 안내 기준으로 신청 방법은 둘입니다. ① 온라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②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서면·우편·팩스 제출입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
신청 후 확인 지점은 보험료 고지서입니다. 지원이 적용되면 사업장에 나오는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고지액이 지원분만큼 줄어든 상태로 찍힙니다. 고지액이 그대로라면 ①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거나 ② 신규 가입 요건이나 재산·소득 제외 기준에 걸린 것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두 공단에 사업장관리번호로 문의하면 사유가 나옵니다.
지원 기간 관리도 필요합니다. 최대 36개월이므로 시작 시점을 기록해 두고, 36개월이 끝나는 달부터 보험료 부담이 올라간다는 점을 인건비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2026년도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6월 10일 공개한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은 해당 PDF 본문을 조회하지 않았으므로 운영지침이 바꾼 세부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인용한 공식 자료와 조회하지 않은 범위
기준·금액·창구는 2026-11-03에 아래에서 확인했습니다.
- 정책브리핑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분의 80%,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제외, 지원 상한 예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공단 지사 신청, 1588-0075·1355
- 고용노동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뉴스: 지원율 80%·최대 36개월, 사업주·근로자 각 월 최대 121,980원, 이전 6개월 가입 이력 없는 신규 가입자 요건,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사업장 규모 무관
- 고용노동부 —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운영지침: 2026년 기준 운영지침의 공개 위치(2026년 6월 10일 공개, PDF)
조회하지 않은 범위를 적습니다. 2026년 운영지침 본문의 세부 변경 사항, 개별 사업장의 실제 월 지원금, 지원 중 근로자 수가 10명을 넘을 때의 처리 규정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본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정책브리핑 안내는 기준연도를 2025년으로 표기하고 있어 금액 세부는 2026년 운영지침에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