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요금은 시간제 기본형 12,790원, 종합형 16,620원으로 시간당 3,830원 차이가 난다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요금은 시간제 기본형 12,790원, 시간제 종합형 16,620원, 영아종일제 12,790원, 질병감염아동지원 15,340원, 기관연계 19,530원입니다. 이 금액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총액입니다.
기본형과 종합형을 가르는 기준은 가사 포함 여부 하나다
시간제 서비스는 두 가지 요금으로 갈립니다. 요금 차이는 시간당 3,830원이고, 하루 4시간씩 주 5일이면 월 약 30만 원대 차이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어느 쪽을 쓸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선택 기준은 단순합니다. 아이를 보는 일만 맡길 것인지, 아이와 관련된 가사까지 함께 맡길 것인지입니다. 종합형이 기본형보다 비싼 이유가 아이 돌봄에 더해 관련 가사 업무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기준으로 판정하십시오.
- 부모가 귀가해 식사·세탁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면 기본형(12,790원)으로 충분합니다.
- 돌봄 시간대에 아이 식사 준비와 아이 옷 세탁까지 맡겨야 한다면 종합형(16,620원)이 필요합니다. 기본형으로 신청해 두고 가사를 요구하는 것은 계약 범위를 벗어납니다.
- 아이가 생후 36개월 이하이고 매일 장시간 맡겨야 한다면 시간제가 아니라 영아종일제 쪽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시간당 요금이 기본형과 같은 12,790원인데 월 단위 지원시간 구조가 다릅니다.
서비스 유형별 시간당 요금 전체 비교
아래 금액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서비스 안내에서 2026-11-03에 확인한 값입니다.
| 서비스 유형 | 시간당 요금 | 최소 이용단위 |
|---|---|---|
| 시간제 기본형 | 12,790원 | 1회 2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
| 시간제 종합형 | 16,620원 | 1회 2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
| 영아종일제 | 12,790원 | 1회 3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
| 질병감염아동지원 | 15,340원 | 1회 2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
| 기관연계 | 19,530원 | 1회 2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
최소 이용단위가 요금과 함께 중요합니다. 1시간만 필요해도 시간제는 2시간, 영아종일제는 3시간이 최소 청구 단위입니다. 기본형으로 2시간을 쓰면 25,580원, 영아종일제로 3시간을 쓰면 38,370원이 총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표의 금액은 총액이고 내가 내는 돈은 정부지원금을 뺀 나머지다
위 요금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총액입니다. 정부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같은 요금에서 지원분이 빠지고 차액만 결제됩니다. 반대로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면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가르는 선은 공개돼 있습니다. 누리집 이용 전 확인사항은 소득유형 가~라형을 '기준 중위소득이 250% 이하인 가구'로 설명하고, 그 위는 마형으로 구분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기준 중위소득 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
- 4인 가구 250% 선 = 6,494,738원 × 2.5 = 월 16,236,845원
- 3인 가구 250% 선 = 5,359,036원 × 2.5 = 월 13,397,590원
판정 규칙은 이렇습니다. 가구 월소득이 위 선 아래면 가~라형에 들어가 정부지원 구간이고, 넘으면 마형으로 표의 요금을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소득 판정은 신고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으로 환산합니다(정부지원 신청 안내). 따라서 위 계산은 지원 가능성 여부를 가르는 1차 선으로 쓰고, 유형 확정은 접수 뒤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금이 비싼 유형을 피해야 하는지도 이 구조에서 답이 나옵니다. 기관연계 19,530원은 개인이 선택하는 요금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유형이고, 질병감염아동지원 15,340원은 아이가 전염성 질병에 걸려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을 때 쓰는 유형입니다. 상황이 그 유형에 해당하면 요금이 비싸도 대체 선택지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실제로 있는 구간은 기본형과 종합형 사이뿐입니다.
신청 전에 내 쪽에서 확정해 두어야 하는 세 가지
요금을 알고도 신청이 늦어지는 이유는 대개 아래 세 항목이 정해지지 않아서입니다.
- 아이의 월령·연령 — 시간제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가 대상입니다. 36개월을 넘긴 아이는 영아종일제 요금 구조를 쓸 수 없습니다.
- 주당 필요 시간 — 시간제의 정부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입니다. 주 20시간씩 쓰면 48주로 1년을 채우지 못하므로, 주당 시간을 먼저 정해야 연간 계획이 섭니다.
- 가사 포함 여부 — 기본형과 종합형 중 하나를 신청 단계에서 확정합니다.
세 항목이 정해지면 접수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진행하고, 공식 안내는 신청 후 14일 이내 처리를 적고 있습니다(정부지원 신청 안내). 요금 총액 계산만 미리 해 두고 싶다면 누리집의 이용요금 모의계산을 쓰면 됩니다.
이 요금표의 출처와 기준연도 표기에 관한 한계
시간당 요금 다섯 가지와 최소 이용단위, 대상 연령, 연 960시간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서비스 안내에서 2026-11-03에 확인했습니다. 소득유형 가~라형의 중위소득 250% 기준은 이용 전 확인사항,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산정과 14일 처리는 정부지원 신청 안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한계를 밝힙니다. 누리집 서비스 안내 페이지는 요금에 적용 연도를 따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부처가 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고시를 공고해 두었으므로 이 글은 위 금액을 2026년 운영 요금으로 보았으나, 고시 공고 페이지는 금액을 첨부파일로만 제공하고 본문에 숫자를 싣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소득유형별 정부지원율과 야간·휴일 할증률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간 베이비시터 업체의 현행 가격은 조회하지 않았으므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3절의 250% 환산액은 공식 기준 중위소득에 공식 비율을 곱한 계산 결과이며 공식 페이지에 실린 금액이 아닙니다.